목적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·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·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
서비스 대상
- 가구원수 ·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160%)
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
서비스내용
- 방문서비스(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)
- 주간보호서비스(월 9일 또는 월 12일)
-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(연 6일 범위내)
-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
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(서식 17호)
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
- 단기가사서비스(1개월(24시간) 또는 2개월(48시간))
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
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(최대 2개월까지 연장)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
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
본인부담금
서비스신청
- 신청권자
- 신청서 제출
-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
- 제출서류
서비스이용
- 서비스 제공기관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
- 방문서비스 / 단기가사서비스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(노인돌봄 방문서비스)으로 등록된 기관
- 주간보호서비스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(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)으로 등록된 기관
-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(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)으로 등록된 기관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- 서비스 제공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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